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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을이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납품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을이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과 을 사이에 해당 선용품의 납품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과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을은 세관장의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갑과 을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과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용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품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선용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과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용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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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 (<time datetime="2005-01-19">2005.01.19</time> 회신),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92)
- 원 제목
- 선용품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