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405회신일 2001.06.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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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1

해당 선박에서만 쓰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서만 쓰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거나 외항선박에 승선해 선원에게 일반 판매용 물품을 개별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13, 질의회신 (부가46015-676,1998.04.09, 부가46015-1209,1999.04.2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76, 1998.04.09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선용품이 아닌 일반 판매용 물품을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개별적으로 선원들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선용품 또는 일반 판매용 물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676, 1998.04.09.

1. 외국항행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의 선용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 선용품이 아닌 일반 판매용 물품을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해 선원들에게 개별 판매한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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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405 (2001.06.11 회신),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09)
원 제목
외국항행선박에 선용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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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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