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용품 매입대리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회신일 2020.06.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선용품 매입대리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7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2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사업자가, 단순 매입대리이면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선박관리사업자의 선용품 거래가 위탁매매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사업자가, 단순 매입대리이면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관리업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인 선주와 위탁계약을 맺고, 선주의 요청에 따라 선용품을 주문한다. 사업자는 선주에게 받은 물품 대가를 공급업체에 그대로 지급하고 공급업체는 선주에게 선용품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용품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단순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공급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1919

본문(원문)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이하 “선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선주가 선용품 구매 요청 시 공급업체에 주문하고 선주로부터 받은 물품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며 공급업체는 선주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선주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순히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한편, 사업자 또는 공급업체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선주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순히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사업자 또는 공급업체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 (2020.06.22 회신), "선용품 매입대리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39)
원 제목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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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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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