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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선원관리와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면 과세된다.
외항선박의 선원관리용역과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선용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선원관리용역과 선용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 선용품을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항선박에 선원관리용역과 선용품을 공급하거나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 외항선박 선원의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선용품 공급사업자가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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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55 (<time datetime="1990-09-01">1990.09.01</time> 회신), "외항선박 선원관리와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55)
- 원 제목
-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