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항선박에 공급한 물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박에서만 쓰는 선용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선원에게 파는 일반 판매용 물품은 대상이 아니다.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물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에서만 쓰는 선용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선원에게 파는 일반 판매용 물품은 대상이 아니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거나 외항선박에 승선해 일반 판매용 물품을 선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항행사업자가 용선선박에 보유하고 있는 연료유를 용선자에게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하여 인도하는 경우 연료유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76, 1998.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76, 1998.04.09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선용품이 아닌 일반 판매용 물품을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개별적으로 선원들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46015-676, 1998.04.09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의 선용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선용품이 아닌 일반 판매용 물품을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개별적으로 선원들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조제10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76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수도공사비는 면세인가?
관련 해석
- 세관장이 운송대가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끊나?2019.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6
- 협정관세율이 0%인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64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8
-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40 (2002.01.29 회신), "외항선박에 공급한 물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77)
- 원 제목
- 연료유를 용선자에게 매매 등으로 인도하는 경우 연료유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