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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선용품 운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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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해운대리점과 계약해 선용품 운반과 외국선원 안내업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국내해운대리점에서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두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해운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했다. 외항선박의 선용품 운반과 외국선원의 공항·호텔 안내업무를 제공하고 국내해운대리점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해운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항선박의 선용품을 운반하는 업무와 외국선원을 공항ㆍ호텔 등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국내해운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해운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항선박의 선용품을 운반하는 업무와 외국선원을 공항ㆍ호텔 등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해운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항선박의 선용품 운반 및 외국선원 안내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해운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항선박의 선용품을 운반하는 업무와 외국선원을 공항ㆍ호텔 등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해운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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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8 (<time datetime="1999-01-16">1999.01.16</time> 회신), "외항선박 선용품 운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73)
- 원 제목
- 외항선박의 선용품을 운반하는 업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