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선용품 구입 주선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선용품 대가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고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외국선박회사의 선용품 구입을 주선하고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용품 대가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고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의뢰로 선용품 구입 주선용역을 제공한다. 선용품 대가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은 뒤 다른 공급자에게 선용품 대금을 대신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선박에 사용할 선용품 등의 구입과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선용품등의 대가와 주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 받은 후 선용품 등을 공급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대가의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수수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선박에 사용할 선용품 등의 구입과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선용품 등에 대한 대가와 주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 받은 후 선용품 등을 공급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대가의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를 위해 선용품 등의 구입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선박에 사용할 선용품 등의 구입과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선용품 등에 대한 대가와 주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 받은 후 선용품 등을 공급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대가의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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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1 (<time datetime="2001-06-20">2001.06.20</time> 회신), "선용품 구입 주선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02)
- 원 제목
- 선용품 등의 구입과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