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강산 관광선 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강산 관광선 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광요금과 국내에서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강산 관광선의 관광요금과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광요금과 국내에서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선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과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의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선용품의 공급 장소는 국내, 외국 또는 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과 국내에서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 대상이며, 선상 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정상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청에서 질의한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1998. 10. 23자로 공포(대통령령 제15920호)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개정규정과 우리부에서 통보한 재경부 소비 46015-287(1998. 10. 26)호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소비 46015-287, 1998. 10.

26)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개정(대통령령 제1592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과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 다 음 -

가.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나.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석유류 포함)

(1)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 영세율 적용

-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 : 면세

(2)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경우 :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998. 10. 23. 공포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개정규정과 재경부 소비 46015-287(1998. 10. 26.)호를 참고한다.

가.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나.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석유류 포함)

(1)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 면세

(2)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 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90 (<time datetime="1998-10-28">1998.10.28</time> 회신), "금강산 관광선 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83)
원 제목
금강산관광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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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