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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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대상 연구용역도 면세포기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3
- 선박과 함께 공급한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43
- 무상반출 뒤 면세포기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296
- 면세포기한 재화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30
- 공익단체의 북한 무상 반출재화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01
- 재건조한 잎담배 수출 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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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대상 면세재화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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