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항선박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7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항선박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공급한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관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한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관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원관리용역도 별도의 영세율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483592" alt="img19483592"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483594" alt="img19483594"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483595" alt="img19483595" > ┌──────────────────┬────────────────────┐ │구분 │제출 서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54517" alt="img15975451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54519" alt="img15975451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54521" alt="img15975452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54523" alt="img159754523" >…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A가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사업자 B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받아 선용품을 직접 공급한다. 또 사업자가 외항선주의 위탁으로 선원 모집·교육훈련·후생복지·정보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이란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사용·소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관리용역(선박관리계약에 의한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 업무대행)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963

본문(원문)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 및 선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09, 1999.04.24, 부가46015-680, 2001.04.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09, 1999.04.24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A가 사업자B와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B가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가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B가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680, 2001.04.2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외항선주의 위탁에 의하여 내ㆍ외국적 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의 제공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 제1호ㆍ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 및 선원 관련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부가46015-1209, 1999.04.24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A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B가 세관장의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B가 공급한 선용품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가46015-680, 2001.04.23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에 해당할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09 겸영자가 면세품목을 팔면 어떤 계산서를 주나요?
  • 부가46015-680 위탁회사의 카드수수료를 대신 내면 판매부대비용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793 (<time datetime="2015-06-30">2015.06.30</time> 회신), "외항선박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75)
원 제목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 및 선원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