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해상 외국어선과 선용품을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해상 외국어선과 선용품을 교환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원양어선이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원양어업자가 공해상에서 외국어선에 선용품을 주고 다른 물자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원양어선이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면세포기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긴급한 외국어선에 선용품을 일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國家ㆍ地方自治團體와 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를 하지 않고 원양어업을 하는 사업자가 공해상에서 조업한다. 긴급히 선용품이 필요한 외국어선에 자기 선용품 일부를 일시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다른 물자를 받는다.

질의요지

긴급하게 선용품의 수요를 요하는 외국어선에게 일시적으로 공급하고 다른 물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해상에서 조업중으로 긴급하게 선용품의 수요를 요하는 외국어선에게 자기의 선용품 일부를 일시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다른 물자를 받는 경우 당해 원양어선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공해상에서 외국어선에 선용품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고 다른 물자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회답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한 원양어업자가 공해상에서 조업 중 긴급하게 선용품을 필요로 하는 외국어선에 자기 선용품 일부를 일시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다른 물자를 받는 경우, 해당 원양어선이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7 (<time datetime="1992-01-22">1992.01.22</time> 회신), "공해상 외국어선과 선용품을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77)
원 제목
원양어업자가 공해상에서 외국어선에 일시적으로 선용품 공급시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