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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 함께 공급한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 선박과 적재된 어로장비·선용품 등을 일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포기한 원양어업 사업자가 대가의 명목을 구분해 지급받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신고를 한 원양어업 사업자가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수리했다. 이후 선박에 적재된 어로장비와 선용품 등을 포함해 일괄 공급하고 대가는 명목별로 구분해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면세포기 신고한 원양어업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선박을 선용품 등을 포함 일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안 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동 선박에 적재된 어로장비 및 선용품 등을 포함․일괄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박대금, 수리비, 선용품 등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신고를 한 원양어업 사업자가 사업용 선박과 적재된 어로장비 및 선용품 등을 일괄 공급할 때 선용품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리한 선박에 적재된 어로장비 및 선용품 등을 포함해 일괄 공급하고 대가를 선박대금, 수리비, 선용품 등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받더라도,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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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43 (2003.03.17 회신), "선박과 함께 공급한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72)
- 원 제목
- 적재된 선용품 등을 포함하여 선박공급시 영의 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