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05.01.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을이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납품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을이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과 을 사이에 해당 선용품의 납품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

납품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을이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과 을 사이에 해당 선용품의 납품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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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09

납품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 B가 공급한 선용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B가 세관장의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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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