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인 선원에게 판 일반 물품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선원에게 판 일반 물품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에게 개별 판매한 일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항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에게 개별 판매한 일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외국항행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상 선용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조 제10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료ㆍ소모품ㆍ밧줄ㆍ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ㆍ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용품이 아닌 일반 물품을 선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선용품이 아닌 일반 물품을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개별적으로 선원들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나, 선용품이 아닌 일반 물품에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개별적으로 선원들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외국인 선원에게 선용품이 아닌 일반 물품을 개별 판매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의 선용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선용품이 아닌 일반 물품을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는 해당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3 (<time datetime="1997-04-18">1997.04.18</time> 회신), "외국인 선원에게 판 일반 물품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60)
원 제목
외항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에게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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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