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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선용품 재수입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선용품의 재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했던 선용품을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용품의 재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 또는 제3자가 재수입해도 재수입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한 후 해당 선용품을 다시 수입한다. 제3자가 재수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한 후 동 선용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한 후 동 선용품을 재수입(제3자가 재수입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된 재수입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선용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한 후 해당 선용품을 재수입하거나 제3자가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입 재화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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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241 (<time datetime="2001-03-24">2001.03.24</time> 회신),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선용품 재수입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92)
- 원 제목
- 외국항행 선박에 제공한 선용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