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항선박에 직접 납품한 사업자는 누구에게 영세율 계산서를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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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항선박에 직접 납품한 사업자는 누구에게 영세율 계산서를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을은 선용품 공급과 관련하여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과 계약한 을이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을은 선용품 공급과 관련하여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을이 세관장에게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갑이 을과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을은 세관장에게 적재허가를 받아 해당 선용품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이 타사업자 ‘을’과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본문(원문)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이 타사업자 ‘을’과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선용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갑과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을이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을은 해당 선용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time datetime="2004-04-14">2004.04.14</time> 회신), "외항선박에 직접 납품한 사업자는 누구에게 영세율 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49)
원 제목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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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