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항선박의 선용품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6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항선박의 선용품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용 선박에 보유하던 선용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박과 그 관리·유지를 위해 선상에 보유하던 선원의 주부식 등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상에 선용품을 보유했다. 사업자는 선원의 주부식 등 해당 선용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상에 보유하고 있던 선용품을 등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 선박 및 그 선박의 관리 유지를 위하여 선상에 보유하고 있던 선용품인 선원의 주부식 등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용 선박의 관리·유지를 위해 선상에 보유하던 선용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660 (<time datetime="1978-02-20">1978.02.20</time> 회신), "외항선박의 선용품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28)
원 제목
외항선박 선용품의 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