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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원양선박 매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대가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원양선박과 선용품의 매각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대가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선박대금·수리비·선용품 등 명목별로 대가를 나누어 받아도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1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 과세표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산업 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원양선박을 수리했다. 이후 선박을 적재된 선용품과 함께 매각하고 대가를 선박대금, 수리비, 선용품 등의 명목으로 별도 계산해 받는다.
질의요지
수산업 영위 사업자가 공통사용 원양선박을 수리한 후 동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선용품과 함께 매각하고 그 대가를 선박대금, 수리비, 선용품 등 명목으로 별도 계산해도 과세표준은 과세공급가액의 차지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원양선박을 수리한 후 동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선용품과 함께 매각하고 그 대가를 선박대금, 수리비, 선용품 등의 명목으로 별도 계산하여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동령 제4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과세표준에 10%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원양선박을 수리한 뒤 선용품과 함께 매각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동령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해당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9963 심판결정2023.1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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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7 (1996.08.24 회신), "공통사용 원양선박 매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23)
- 원 제목
- 수산업사업자가 공통사용 원양선박 수리 시 관련비용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