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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9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3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서울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 2002.12.31)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과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자가건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완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2003년 6월 30일 이전 완공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직접 지은 신축 고급주택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6.30.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같은 법 부칙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6.30. 이전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과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 기간 내 사용승인 못 받으면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이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질의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고급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 승인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승인 당시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토지 위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한 뒤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6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09.2.12.˜’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날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신축주택 특례에서 사용승인은 무엇을 뜻하나요?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이라 함은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을 말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승인서의 교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감면되나?
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승인된 조합원주택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잔여주택은 기간 중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다. 기간 중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의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신축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원칙은 공동주택으로 보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기존 상가와 별도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 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이 기존건물(상가)과 별도로 특례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상가와 관련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기간에 별도로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복합건물이나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으면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자가신축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착공하고 같은 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부수토지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2010.2.11.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나지에 지은 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해 신축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직접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요?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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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를 취득해 직접 신축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착공된 토지를 사서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도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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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포함되나 질의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주택은 해당 조문의 제외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자가건설 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제한이 있고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수용 후 재건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수용으로 멸실되어 잔여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수용으로 멸실된 뒤 잔여 토지에 재건축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자가 신축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직접 지은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직접 지은 복합주택은 과세특례가 어디까지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토지소득과 복합건물의 비주택 부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소득과 복합건물의 비주택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어도 해당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지역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면적 기준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지역별 면적 제한과 자기건설 주택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이 없고 안은 정해진 면적 이내의 주택만 적용된다. 미착공 토지를 취득해 해당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받은 자기건설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한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직접 지은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사용승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특례기간에 지은 신축주택은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착공·승인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만 질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기간 내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및 제외 규정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자가건설 주택을 5년 내 팔면 양도세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면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주택이 착공·승인 및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동법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기간 중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마친 주택에 적용된다. 질의의 주택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멸실 후 재건축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배제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신축 겸용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겸용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겸용건물은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직접 건설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상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는 적용된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도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다가구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신축주택 감면규정에서 고급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실사용만 한 자가건설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 있어 자기건설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승인 없이 실제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사용검사에는 임시사용승인이 포함되고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과 거주자의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비고가주택은 5년 이내 양도소득 전액을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사업자 여부는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판매용 다세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자기가 건설하여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다세대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여부는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재건축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재건축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신축감면주택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부가되는 세금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직접 지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서울의 경우)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비고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보유 토지에 지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보유중이던 토지위에 신축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토지에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는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기간에 계약하거나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각 취득·건설 요건을 충족하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건설한 주택은 공사 착수·사용승인 기간을 지키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신축주택 감면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해당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2003년 승인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 기준은 종전 고급주택 기준 적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이전 착공해 2003년 상반기 승인받은 신축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 판정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34회 의결에 따른 회신이다.

46 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이라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재 「주택법」이 정하는 조합원 지위가 주어진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가 있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의 기간동안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되고, 당해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 고가주택 제외 등 감면·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2.12.31.이전에 착공하여 2003.6.30이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조합원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만 조세특례를 적용하며 토지별 보유요건도 달리 판단한다. 종전주택 부수토지는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고 초과 토지는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2003. 1. 1.〜2003. 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되지 않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상반기에 승인받은 고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3. 1. 1.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50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써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 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해당 고가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최초 계약일 또는 사용승인 등의 당시 적용되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