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0회신일 2006.11.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4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 고가주택 제외 등 감면·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사안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와 그 밖의 다른 1주택 양도에 대한 세제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의 기간동안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되고, 당해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2. 해당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그 기간이 2001.5.23.부터 2002.12.31.까지이며,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2.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0 (2006.11.24 회신),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40)
원 제목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감면 해당여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