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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67회신일 2007.07.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접 지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3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비고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비고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포함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서울의 경우)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 12.31.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는 적용 기간이 2001.5.23.부터 2002.12.31.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67 (2007.07.13 회신), "직접 지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45)
원 제목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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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