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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해당 고가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해당 고가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최초 계약일 또는 사용승인 등의 당시 적용되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003년 4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6억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써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 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단서의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2003년 4월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와 2003년 4월 계약 주택의 해당 여부.
회답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사용검사일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질의의 주택은 2003년 4월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했더라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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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5 (2006.05.02 회신),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33)
- 원 제목
-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