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상가와 별도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상가와 별도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기간에 별도로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기존 상가와 관련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기간에 별도로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복합건물이나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으면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건물인 상가와 신축주택이 관련된 사안이다. 신축주택이 기존 상가와 별도로 특례기간 중 착공·사용승인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이 기존건물(상가)과 별도로 특례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축주택이 기존건물(상가)과 별도로 위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위 “2”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건물인 상가와 관련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적용 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신축주택이 기존 상가와 별도로 이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2.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27 (<time datetime="2009-11-12">2009.11.12</time> 회신), "기존 상가와 별도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49)
원 제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