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 상반기에 승인받은 고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3. 1. 1.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이 2003. 1. 1.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 해당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003. 1. 1.〜2003. 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622, 2005. 9. 8. / 서면4팀-1528, 2005. 8.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 1. 1.부터 2003. 6.30.까지 승인받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해당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622, 2005. 9. 8. / 서면4팀-1528, 2005. 8.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0 (<time datetime="2006-05-18">2006.05.18</time> 회신),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23)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