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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 2002.12.31)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과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자가건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완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2003년 6월 30일 이전 완공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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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은 신축 고급주택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6.30.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같은 법 부칙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6.30. 이전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과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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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고급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 승인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승인 당시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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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특례에서 사용승인은 무엇을 뜻하나요?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이라 함은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을 말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승인서의 교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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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간에 지은 신축주택은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착공·승인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만 질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기간 내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및 제외 규정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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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겸용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겸용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겸용건물은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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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도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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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만 한 자가건설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 있어 자기건설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승인 없이 실제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사용검사에는 임시사용승인이 포함되고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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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8.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와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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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서울의 경우)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7.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비고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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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토지에 지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보유중이던 토지위에 신축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토지에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는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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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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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신축주택 감면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 택지개발촉진법 2007.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해당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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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이라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재 「주택법」이 정하는 조합원 지위가 주어진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가 있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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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2003. 1. 1.〜2003. 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되지 않
조세특례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상반기에 승인받은 고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3. 1. 1.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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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사용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한 신축주택은 조특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승인 없이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승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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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사용승인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001. 5.23. 부터 2 002.12.31.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0.25.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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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에 증축한 주택도 신축주택인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건물에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에 증축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물에 주택을 증축한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와 3은 새로운 법령해석 사례로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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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5.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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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농어촌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을 갖춘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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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말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5일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주택은 정해진 사용승인 기간을 벗어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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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못 한 신축주택도 감면대상인가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주택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고 그 산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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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중 승인받은 자가건설주택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되며 국민주택에는 별도의 취득기간 종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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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조합원이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으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대상 주택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재건축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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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 현재 조합원이면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22일부터 1999. 6.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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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승인 후 미등기 양도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미등기 신축주택의 감면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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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시기에 따라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 적용됨
조세특례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이며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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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받은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조세특례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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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은 다가구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하고, 정해진 취득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최초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고 미등기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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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조세특례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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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조세특례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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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과 부가세액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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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 2002.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기간 후 승인된 주택은 조합 등이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직접 한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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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의 감면대상 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시점은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그 기간이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이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대상 시점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감면대상 시점이다. 그 시점이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고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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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신축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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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 12. 31.)까지의 기간사이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승인기간은 1999. 12. 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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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취득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0)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조세특례 - 200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감면세액의 20%가 별도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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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 취득주택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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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
조세특례 - 199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은 적용기간이 더 길지만 주택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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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건설업 해당 여부와 소득 구분은 사업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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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승인·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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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999년 승인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승인·검사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 상당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양도자가 해당 신축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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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원 지위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된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소득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 1. 1 이후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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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을 5년 전후에 팔면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재개발주택 등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 양도시는 양도세가 전액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승인받은 재개발조합 주택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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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의 신축주택 감면 시점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시점은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그 기간이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이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시점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일이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이면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는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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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조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1998. 9. 16 이후 최초 양도하는 것부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8년 9월 16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