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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취득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감면세액의 20%가 별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0)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0)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기타의 내용에 대하여는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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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29 (<time datetime="2000-05-24">2000.05.24</time> 회신), "조합 취득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75)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