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기존 건물에 증축한 주택도 신축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건물에 주택을 증축한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건물에 증축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물에 주택을 증축한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와 3은 새로운 법령해석 사례로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건물에 주택을 증축한 경우이다. 질의 2와 3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해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건물에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건물에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 및 3.의 경우는 새로운 법령해석 사례로서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국세종합상담센터 사무 처리규정」에 의거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건물에 증축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2 및 3의 법령해석.
회답
1. 기존 건물에 주택을 증축한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2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질의 2 및 3은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3 (<time datetime="2005-11-16">2005.11.16</time> 회신), "기존 건물에 증축한 주택도 신축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94)
- 원 제목
- 기존 건물에 증축한 주택의 신축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