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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999년 승인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1999년 승인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 상당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승인·검사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 상당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양도자가 해당 신축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주택이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 고급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며 고급주택은 제외함)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당해 신축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해당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양도자가 해당 신축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6 (<time datetime="1999-02-22">1999.02.22</time> 회신), "1998~1999년 승인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75)
원 제목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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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