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사용승인 후 미등기 양도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사용승인 후 미등기 양도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미등기 신축주택의 감면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이지만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검사와 취득등기를 마치지 못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및 신고방법.

회답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포함한다. 이 상태에서 양도하면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9 (<time datetime="2004-12-14">2004.12.14</time> 회신), "가사용승인 후 미등기 양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39)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