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3년 말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1회신일 2005.06.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2003년 말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04

질의 주택은 정해진 사용승인 기간을 벗어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2003년 12월 5일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주택은 정해진 사용승인 기간을 벗어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주택은 2003.12.5. 사용승인을 받았다. 거주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단,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은 제외하는 것이나,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사례는 2003.12. 5.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이므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12.5.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고가주택은 제외하며, 서울특별시·과천시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도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다만, 2002.12.31 이전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는 포함합니다.

질의 주택은 2003.12.5.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1 (2005.06.04 회신), "2003년 말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40)
원 제목
신축주택 감면대상이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2주택 모두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