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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회신일 2005.03.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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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4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재건축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재건축대상 주택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재건축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대상 주택을 사업계획승인일에 처에게 증여하였다.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으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재건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해 재건축주택의 “취득한 날”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대상 주택을 사업계획승인일에 처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국민주택규모는 1999.12.31.)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 (2005.03.14 회신),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32)
원 제목
재건축대상 주택을 사업계획승인일자에 처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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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