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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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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8년 9월 16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신축주택을 취득한다. 대상 주택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다.

질의요지

조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1998. 9. 16 이후 최초 양도하는 것부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조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고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경과 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1998. 9. 16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1998. 9. 16 관보(제14008호)를 참고하기 바람.

2. 또한, 교육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등록세가 감면될 경우 그에 따라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경과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포함하며 고급주택은 제외합니다. 1998. 9. 16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교육세는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의 세율로 과세하므로, 등록세가 감면되면 그에 따라 감면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29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73 (<time datetime="1998-09-23">1998.09.23</time> 회신), "조합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51)
원 제목
조합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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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