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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사용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취득기간 중 승인 없이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승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실상 사용하였다. 당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는 받지 않은 상태였다.
질의요지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한 신축주택은 조특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없이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인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해당 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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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8 (<time datetime="2006-04-26">2006.04.26</time> 회신), "승인 없이 사용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21)
- 원 제목
- 승인없이 사용한 신축주택이 조특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