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조합원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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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원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기간 후 승인된 주택은 조합 등이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직접 한 경우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의 승인 시기와 잔여주택 매매계약 여부에 따라 특례 적용 조건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178(2000.02.17),

재일46014-1526(1997.06.23),재일46014-1647(1999.09.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78, 2000.02.17

1.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과 다음 2.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한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 기준)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상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적용가능(주택건설사업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한 내에 잔여주택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65 (<time datetime="2002-11-05">2002.11.05</time> 회신), "조합원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61)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