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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신축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 주택을 취득했다. 해당 주택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이며, 국민주택은 종료일이 1999년 12월 31일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5.22일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로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의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1998.5.22일부터 1999.6.30일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음. 국민주택의 해당 기간은 1998.5.22부터 1999.12.31까지임.
2.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3. 해당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1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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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92 (<time datetime="2000-11-22">2000.11.22</time> 회신), "주택조합 신축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37)
- 원 제목
- 조특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