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조합아파트의 신축주택 감면 시점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일이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이면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조합아파트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시점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일이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이면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는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자가건설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시점과 양도 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시점은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그 기간이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며 고급주택은 제외함)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시점은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날이 되는 것이며, 그 기간이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아파트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시점과 감면방법.
회답
자가건설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조합아파트의 면제대상 시점은 아파트가 완성되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며, 그 날이 위 기간에 속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 (<time datetime="1999-01-02">1999.01.02</time> 회신), "조합아파트의 신축주택 감면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05)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