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접 지은 다가구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산46014-3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접 지은 다가구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하고, 정해진 취득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최초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하고, 정해진 취득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최초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고 미등기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신축주택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이므로 먼저 당해 소득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며,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같은 법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시의 경우 2001.11.01부터 2003.06.30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주택이아 고가(고급)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것.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항이므로, 먼저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2.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같은 법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인 2001.11.01.부터 2003.0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주택이나 고가(고급)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산46014-302 (<time datetime="2003-09-08">2003.09.08</time> 회신), "직접 지은 다가구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71)
원 제목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