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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고소득으로 자경 제외된 농지는 사업용인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때문에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농지를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며 사용 금지ㆍ제한 토지 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 며느리가 유증받은 농지도 사업용 농지인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납세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법상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아닌 며느리가 유증받은 농지가 사업용으로 의제되는 상속 농지인지 물었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납세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에는 해당 사업용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3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기간의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농지전용협의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협의를 마치고 그 전용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상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 사업용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나?
주택에 딸린 토지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딸린 토지 중 사업용 부분이 비과세 주택부수토지인지 물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주거용 부분은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6 도시공원 안 임야도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임야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에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공원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고 기간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폐차장 영업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설치하여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의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연간 최대면적의 120% 이내는 해당 용도 사용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인지와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는가?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그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적인 기간기준을 적용함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대상은 취득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빈 토지에 건축 착공하면 사업용 규정을 적용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쓰려고 착공한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5호가 적용된다. 실제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야에 건설 착공하면 사업용 사용으로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가?
토지가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나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나지 해당 기간과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주택 신축 가능 여부와 지목 등 구체적인 나지 요건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농지·임야에 건설 착공 시 사업용 토지로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가설건축물 공사 중 토지를 팔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적용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건설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설건축물에 착공해 공사 중 양도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건설은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재촌자경요건과 지역기준 요건을 모두 갖준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인정되는 재촌·자경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제외 대상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거주 범위는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LPG 용기저장소 부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같은법에 따라 설치하는 용기저장소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용기저장소의 일정 면적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농지에 창고를 건설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창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18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기간에 한해 사업용 사용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인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구획정리 중인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시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농지인 경우 경작이 제한되지 않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농지의 경작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구획정리 중인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농지의 경작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임차인이 어업에 쓰는 양어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임차인이 면허 등을 받아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면허 등을 받아 어업에 사용하는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업 사용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며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해당 어업에 사용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주택을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 및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 사용기간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으로 본다.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 면적에 한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자연공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해당 지구로 지정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공원 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지정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잡종지는 언제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하는 토지가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별도합산된 가설건축물 토지는 사업용인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으로 보며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었던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6 건물 멸실 후 공사가 중단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건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했으나 중단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무건축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만 별도의 착공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환지방식 사업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사업용 사용기간을 묻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용도로 분류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28 환지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처분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29 도시개발이 끝난 농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환지된 20년 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 임야 목장용지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하다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의 일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양도일 현재 다른 지목이면 20년 보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하며 사실상 완료일은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환지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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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이 정한 모든 기간 요건에 해당할 때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재활용사업용 나대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가?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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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는 해당 용도 사용기간을 사업용 기간에 포함한다.

34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단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도시개발사업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으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환지방식 개발 기간은 사업용으로 인정되나?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법정 각 기간 모두 사업용으로 쓰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타인이 토지에서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토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그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2년 미만 보유 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보는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시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환지예정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현물출자 후 조합이 착공한 토지는 사업용인가?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직접 착공하지 않고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환지예정지의 사업용 인정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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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나대지에 건설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타인이 토지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가 되나?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에서 타인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착공해도 해당 시행규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타인이 그 토지에서 착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임야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농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용 건설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농지전용 후 건물 착공 시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용 사용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도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기간 특례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전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