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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유증받은 농지도 사업용 농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납세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에는 해당 사업용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며느리가 유증받은 농지가 사업용으로 의제되는 상속 농지인지 물었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납세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에는 해당 사업용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유증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정상속인이 아닌 납세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법상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506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같은 법 제1073조 및 제1074조에 따른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제168조의14제3항제4호 및 같은 영 제168조의8제3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가 사업용으로 의제되는 상속 취득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같은 법 제1073조 및 제1074조에 따른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관련 사업용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구11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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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24 (<time datetime="2020-05-21">2020.05.21</time> 회신), "며느리가 유증받은 농지도 사업용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63)
- 원 제목
-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며느리가 유증으로 받은 농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