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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용 나대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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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활용사업용 나대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는 해당 용도 사용기간을 사업용 기간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활용사업자가 임차한 토지를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는지 여부.

회답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합니다.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해당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5 (<time datetime="2008-04-07">2008.04.07</time> 회신), "재활용사업용 나대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05)
원 제목
나대지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