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설건축물 공사 중 토지를 팔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33회신일 2009.0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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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설건축물 공사 중 토지를 팔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06

가설건축물에 착공해 공사 중 양도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 건설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설건축물에 착공해 공사 중 양도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건설은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을 착공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적용안됨

본문(원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을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 양도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봅니다. 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 기간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3 (2009.02.06 회신), "가설건축물 공사 중 토지를 팔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21)
원 제목
가설건축물 건설 중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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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