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가설건축물 공사 중 토지를 팔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설건축물에 착공해 공사 중 양도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 건설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설건축물에 착공해 공사 중 양도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건설은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을 착공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적용안됨
본문(원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을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 양도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봅니다. 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 기간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2023.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082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4
-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46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75
-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2022.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923
-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018.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3 (2009.02.06 회신), "가설건축물 공사 중 토지를 팔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21)
- 원 제목
- 가설건축물 건설 중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