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폐차장 영업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연간 최대면적의 120% 이내는 해당 용도 사용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연간 최대면적의 120% 이내는 해당 용도 사용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인지와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 접수와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설치해 토지를 사용한다. 해당 토지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설치하여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의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자동차관리법」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같은 법시행규칙제140조제1항에 따라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이라 함)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해당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토지가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인지,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하치장의 최대면적이 얼마인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폐차장의 하치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해당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2. 질의의 토지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ㆍ사용된 하치장인지와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하치장의 최대면적이 얼마인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40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7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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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7중0061 심판결정2017.03.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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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3중4756 심판결정2014.08.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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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1전1946 심판결정2012.04.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2801 심판결정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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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85 (2010.07.27 회신), "폐차장 영업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31)
- 원 제목
- 자동차 폐차장의 하치장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