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000회신일 2017.10.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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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25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기간의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한 경우다.

질의요지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190

본문(원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천재지변·민원의 발생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1000 (2017.10.25 회신),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92)
원 제목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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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