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인이 어업에 쓰는 양어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20회신일 2008.08.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차인이 어업에 쓰는 양어장은 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3

해당 어업 사용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며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임차인이 면허 등을 받아 어업에 사용하는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업 사용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며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해당 어업에 사용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임차인이 면허 등을 받아 해당 토지를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임차인이 면허 등을 받아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소류지)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임차인이 면허 등을 받아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기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임차인이 면허 등을 받아 어업에 사용하는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로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임차인이 면허 등을 받아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기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20 (2008.08.13 회신), "임차인이 어업에 쓰는 양어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31)
원 제목
토지의 임차인이 면허 등을 받아 어업에 사용하는 양어장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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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