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지 해당 기간과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토지가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나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나지 해당 기간과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주택 신축 가능 여부와 지목 등 구체적인 나지 요건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가 주택 신축이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 있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가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나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는 것임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한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 해당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나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봅니다.

2. 질의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에서 규정한 지역에 소재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은 사업용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3 (<time datetime="2009-02-17">2009.02.17</time> 회신),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13)
원 제목
나지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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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