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나대지에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환지처분된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거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상 비사업용 기간기준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직접 경작 농지의 제외 요건과 도시개발사업 기간의 사업용 간주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환지처분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빈 토지를 취득해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도시개발 환지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 취득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로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농지와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는 실제 사업용·비사업용 사용기간을 계산하여 시행령상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61
환지방식 개발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
양도소득세 - 200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4팀-2128과 서면4팀-35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62
도시개발 중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이 시행령상 모든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기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 기간 또는 멸실일부터 2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민박에만 쓰는 건물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주택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용역 제공에만 사용한 민박사업용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한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으로만 사용했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65
사업용으로 쓰는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주택부수토지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 배율 범위내의 토지도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있는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배율 범위 안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를 실제 용도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7
중소사업자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가 감면되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또는 건물을 2000. 12. 31(1999년 양도의 경우 1999.12.31)이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용 토지 등을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해야 하며, 기한 후 감면신청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8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해도 양도세 감면이 되는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자체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춘 사업용 토지 등을 부채 상환을 위해 200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율과 부채 감소액은? 2001.12.31.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비율과 부채 감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1.12.31.까지 양도하면 적용하며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75이다. 부채 감소액은 양도일 현재 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 후 현재 총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사업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될 수 있으나 사업 양도나 폐지는 제외된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양도이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요건과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의 효력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 확정신고기한 후 신청해도 적용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부채 상환을 위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비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이 아닌 다른 토지를 양도해 중소기업 부채를 상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해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이 아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사업용 토지가 경매돼 폐업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와 사업용 토지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경매로 사업이 폐지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일반 양도는 중소사업자 요건과 부채 상환 목적 등을 갖춰 2000. 12. 31. 이전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비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는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이 아닌 토지 등을 양도해 중소기업 부채를 상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므로 감면하지 않는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한해 정해진 요건으로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매각시 당해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조항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사업기간을 감면의 3년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자신의 사업용 토지 감면에는 포함되지만 주주 자산 증여 관련 감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한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이어진 3년 이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3년 보유 사업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경영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1999. 12. 31 이전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시행령에 정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
양도소득세 - 1999.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쓴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
사업용 토지를 팔아 금융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함)을 1999. 12.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1999. 12. 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양도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매사업용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사업전환용 자산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가? 사업전환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
양도소득세 - 1999.06.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중소기업의 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쓴 자산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81
5년 사용 토지 양도 시 전액 감면되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5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본다.
82
사업용 토지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는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사업을 계속 3년 이상 영위하고 토지 등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매사업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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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5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 1998.10.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자산을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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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
양도소득세 - 1998.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999.12.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자산도 정해진 취득·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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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받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을 충족한 사업자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어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하고, 토지 등을 5년 전에 취득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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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상환용 토지 양도는 전액 감면되는가? 중소기업 영위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고,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사용·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는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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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8.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3년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 결손금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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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용도변경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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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토지는 언제 공제대상이 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라도 양도일 전 2년 이상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차장, 농경지, 체육시설용지, 제조장,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
양도소득세 - 1990.09.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완료일은 건축 가능 여부로 사실판단하며, 취득 전 편입 토지에는 해당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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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변경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38, 1987.12.14.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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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토지를 1년 쓴 경우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에서 다시 주거용으로 바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 주거용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주거용토지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