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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해도 양도세 감면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자체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소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자체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춘 사업용 토지 등을 부채 상환을 위해 200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 자체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비교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제도46014-10189, 2001.03.2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189, 2001.03.23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의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의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0189 사업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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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000 (2001.05.09 회신),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해도 양도세 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45)
- 원 제목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