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직접 경작 농지의 제외 요건과 도시개발사업 기간의 사업용 간주 규정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었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하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3. 토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합니다.

3. 토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4.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time datetime="2007-03-07">2007.03.07</time> 회신),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92)
원 제목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