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쓴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대상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하고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며,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전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5 (<time datetime="1999-08-16">1999.08.16</time> 회신),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63)
원 제목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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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