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697회신일 2000.06.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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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8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이 아닌 다른 토지를 양도해 중소기업 부채를 상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해야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한다. 그 양도대금으로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다른 토지를 양도해 중소기업 부채를 상환한 경우 감면 여부

회답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97 (2000.06.08 회신), "비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82)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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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